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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기자입니다.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교통 사망사고가 대폭 감소하는 등 법 개정의 효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10월 12일부터 홍보·계도와 함께 단속을 병행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네요.
지난 7월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 일시정지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가 먼저 보행자를 살펴 차량 중심의 교통문화를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개정됐습니다.
다만, 아직 많은 운전자가 법 개정 내용을 인지하고 못 하고 있고 기준도 다소 확실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3개월간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실시해 왔는데요.
계도기간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는 3,386건, 사망자는 22명으로, 전년도 대비 사고는 24.4%, 사망자는 45% 감소하는 등 운전자들의 인식이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한 것이 집계됐습니다.
경찰청은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안전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법규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보행자 보호를 주제로 한 공익광고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마련해 올바른 통행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계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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